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서 민 전 대표의 발언이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. 이에 따라 민희진 불복절차 진행 여부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.
노동청 측은 "민희진 전 대표가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임원 B씨에게 했던 발언이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"며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. 또한, 민 전 대표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편향적이었다는 점도 일부 인정했다.
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 측은 24일 월간조선을 통해 "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 발언의 전후 맥락이 잘못 이해됐고, 근로기준법의 법리도 오해됐다"라고 주장하며 민희진 전 대표는 불복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그녀는 "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고, 정식 불복절차를 밟겠다"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.
뿐만 아니라 민 전 대표와 A...